[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조합원을 동원한 노동조합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포항 지역 노동조합 간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직무 행위를 이용해 지난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김천시 선거구)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동원해 예비후보자 B 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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