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문건 유출'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인천청장 보고 자료 확인


법원 "혐의 인정…구속 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선균 씨가 수사받을 당시 인천경찰청장 부속실 소속이었던 A 경위는 마약 사건과 관련한 문건을 모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 라인에 있지 않았던 A 경위는 수사팀의 자료가 인천경찰청장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해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씨의 마약 투약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온 건 지난해 10월 19일 인천지역 모 일간지에서다. 같은 달 이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같은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 공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씨 마약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경기남부청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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