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근절 나선다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사건 발생 건수도 2022년 무보험 운행 34건·무단방치 14건, 2023년 무보험 운행 76건·무단방치 사건 40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근절을 위해 나섰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2년 6만 355대, 2023년 6만 1292대, 2024년 6만 1545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발생 건수도 2022년 무보험 운행 34건·무단방치 14건, 2023년 무보험 운행 76건·무단방치 사건 4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1명 추가로 지정(기존 2명)해 100건이 넘는 차량을 적발해 사건 처리를 했다.

또한 보험 만기 차량에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를 발송해 무보험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무보험은 무단방치를 남긴다'는 업무 편람을 제작·배포한 서울 동대문구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차량이 늘어나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무보험 운전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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