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14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같은 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김포시 소재 호텔에서 개최했다.
김포시의회에서 14일 통과된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안은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수의 외국인주민이 유입됨에 따라 관내 외국인주민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수요와 정책 방향을 담기 위해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정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김포시의 ‘상호문화주의’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 언어와 문화, 역사 이해를 기반으로,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이해를 이끌어냄으로써 서로의 벽을 허물고 인식을 개선, 함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한 교류촉진과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사항들이 개정된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조례는 또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축제·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 근거 및 상호문화거리 조성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에서만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호문화주의’를 정착시켜 외국인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라며 "외국인주민들이 김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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