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 협박·스토킹한 유명 BJ…검찰,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사망…이원석 검찰총장, 이례적 직접 지시 

이별 통보를 받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해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별 통보를 받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해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인천지검에 직접 지시한 사건이다. 해당 BJ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한 BJ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송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프리카TV에서 주식 관련 개인 방송을 하던 BJ다.

A 씨는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약 30개 언론사에 'B 씨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B 씨는 1심 선고 직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그해 9월 숨졌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항소심을 담당하는 인천지검에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