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이하 부상자회) 대의원 111명은 14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부상자회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조속히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일봉 회장을 비롯한 공법단체 부상자회 대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오월어머니회 회장의 성희롱 사건으로 복역 중인 부상자회 전 간부 이모 씨가 개인비리를 덮기 위해 불법으로 회장을 징계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이들은 현재까지 용역업체를 동원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대의원들은 부상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부상자회 정관에 따라 총회 구성원 166명(당연직 16명, 대의원 150명) 중 2/1 이상인 대의원 8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14일 문모(상임부회장) 회장직무대행에게 임시총회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정관에서 정한 4주 이내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대행 문 씨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씨, 그의 하수인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일봉 회장은 "친구들과 선배들의 죽음으로 이룬 5월 민주화운동이 특정 개인과 그의 집단의 일탈로 인해 제44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준비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 개탄스럽다"며 "법원은 민주화운동으로 산화한 5월 영령들의 넋을 달래는 기념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내부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직무정지와 직무 권한대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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