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감리)를 맡았던 업체들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감리 컨소시엄에 참여한 ㈜목양 건축사사무소와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3곳이다.
이 업체들은 도의 처분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도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고 조사에 나서 감리 업체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청문절차도 거쳤다.
조사 결과 업체들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 도서를 확인·승인하면서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측 과정에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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