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어린이는 생명을 잃었고 다른 어린이는 꿈을 잃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함이 타당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항소하지 않은 것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다는 의미"라며 "1심을 준엄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고 잘못을 빌며 용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낮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탄방동의 교차로 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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