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50대 여성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나체 상태로 숨진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어 단순 변사로 결론짓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IC 인근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나체 상태였으며 속옷을 비롯한 옷가지와 신발 등이 주변에서 발견됐다.
수원시청 공무원이 해빙기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A 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6시쯤 홀로 머물던 여관에서 나와 배회하다 숨진 장소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저체온사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가 저체온증으로 인해 덥다고 착각, '이상탈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저체온증인지 또 실제 이상탈의 현상이 나타났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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