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 접수


월 최대 25만 원 2년간 지원

김제시가 ‘2024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 전북 김제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예산 1억 6000만 원으로,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 원(임차료의 50% 이내, 월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67개소의 업체에 임차료를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전년도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에 포함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높이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사업이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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