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 중


선거사무소 2곳 운영 혐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의 선거운동원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이 선거 사무소 2개소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8일 안동시 남문동 소재 A빌딩 4층(국민의힘 안동예천당원협의회) 사무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선관위는 5층에 있는 기존 김 예비후보 사무소 외 같은 건물 4층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여성 5명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

김형동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불법선거운동(콜센터)을 벌인 혐의를 받는 사무실 외벽에는 선거홍보용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다. /안동=이민 기자

선관위는 이들 5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소 2개소 운영과 관련, 상부지시 및 구체적 운영 일정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김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들 여성 5명이 일당 15만 원씩 받으며 한 달여 전부터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김형동 의원의 사무실은 5층, 선거운동원은 4층 사무실에 있었다./안동=이민 기자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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