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전남경찰청은 8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B(75)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로 A(52)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1분쯤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장성 분기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갓길에서 단독사고를 수습중이던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 씨는 램프구간 시설물을 들이받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갓길로 나와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이 갓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B 씨를 덮쳤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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