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오는 4⋅10 총선에 출마하는 진보당 윤민호 후보(광주 북구을)가 헌법재판소의 ‘주 52시간제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에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4일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깨기 어려운 사회 구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의 강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1주간 노동시간 한도를 무려 69시간까지 늘리려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헌재의 충고를 깊이 새겨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주 4일제 도입 요구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윤 후보는 공약으로 ‘주말 3일제 – 1주일에 3일을 잘 놀고 쉬자’를 내세워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과로사회다"면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인구소멸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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