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 재촉에 '동거녀 살해' 20대…검찰, 징역 40년 구형


범행 후 자살방조 미수 혐의도 추가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20대 동거녀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범행 13일 후인 같은 해 12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B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가 행인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