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4일 "사건처리 지연과 편파수사로 회원들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광주서부경찰서장을 규탄한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회원 일동은 이날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모 전 5·18구속부상자회 사업단장의 공금 횡령 등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보훈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뒤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토대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작금의 사건 처리를 보면서 편파 조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서부경찰서장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경찰서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도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회원 일동이 지난해 10월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 이모 씨는 2014년 당시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원이자 사업단장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인사, 행정, 예산 등 일체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했다.
이 씨는 2014년 9월 29일 광주시로부터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을 통해 그해 10월 1일 구속부상자회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교육관 운영위탁금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탁금을 받은 날을 비롯한 이후에도 총 17회에 걸쳐 이 씨 명의로 된 통장으로 7842만 원을 이체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광주서부경찰서가 4개월 전 접수된 이 씨 사건을 장기간 조사를 지연하고 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사항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의 지시로 공금 횡령을 한 회계 담당 직원과 공범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무실에 출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급여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 지난 4개월 동안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는지 등 일체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편파적으로 조사를 지연하고 있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고발 직후 이 씨 등은 황일봉 회장 등을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일봉 회장은 "서부경찰서는 이 씨와 그의 하수인들이 접수한 고소 사건은 신속처리하면서 저와 회원들의 고소, 고발사건은 수사 중이라고만 한다"면서 "여러차례 공정하고 빠른 수사를 요구했으나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부경찰서장은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면서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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