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 악취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이 이에 반하는 가축사육 제한 완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익사시는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막고 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익산시에 끼칠 여러 환경적 요소를 무시하고 일부 가축 농가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일방적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왕궁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소길영 익산시의원은 지난달 21일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제한지역 안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실시하는 축사의 신·증·개·재축에 대해 전부 동의한 경우(다만, 일부 제한지역 안에 5호 미만의 주택이 위치한 경우에 한한다)’를 새로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현행 주택과의 직선거리로 돼지 2km, 소 500m, 닭 1km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처럼 거리 제한 구역 안이라도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 가축사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내용의 골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익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축산농가의 원정 사육이 가능해지고, 축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경우를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취 및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된다.
또한 왕궁면에는 대표적인 관광지 익산보석박물관을 비롯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인근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절대적으로 악취 및 환경오염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다.
특히 익산시는 가축분뇨 불법 배출과 악취민원 및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투입은 물론이고 장장 13년여에 걸쳐 왕궁면 일대 204개 돼지 축사를 매입 완료했다.
이로 인해 왕궁면 주민들을 비롯하 익산시 전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외면한 채 일부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에만 염두에 둔 편파적인 개정조례안 발의가 아니냐는 성토가 나온다.
게다가 익산시는 대표적인 인구소멸도시로 지정된데다 올해 초 인구 27만마저 붕괴된 원인으로 악취와 같은 환경오염의 요인이 인구유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아울러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자칫 익산이 악취 우범지역 및 떠나는 도시로 전락해 인구 유출을 부채질하거나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몰락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익산시모현동 A(62) 씨는 "익산시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은 물론이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인구 유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 행정에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악법이 아닐 수 없다"며 "일부 축산농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의정활동 보다 전체 익산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왕궁면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익산시 전체 지역을 감안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소길영 익산시의원은 환경오염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될 뿐 아니라, 축산 농가의 재산권도 보호돼야 하고, 익산은 축산악취보다 산업악취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축산농가가 악취 등 민원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막상 익산시 제한 조례 때문에 이전을 못 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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