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지원 시스템이 가동된다.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경(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를 구축,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폭력 대응 체계가 세부범죄 유형별로 산발적으로 구축돼 유기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도의회는 통합대응 기관이 설치되면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조, 예산·인력 등의 효과적인 운영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 양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조례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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