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간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취하'


해당 간부 "의회 상대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지인들의 권유로 취하"

논산시의회 전경.

[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가 논산시청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정책과장 A 씨가 법원에 행정사무조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산시의회는 서원 의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정책과 A 과장의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 집행부에 관련 서류 제출과 관계자 출석요구 등 최근 불거진 의혹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복지정책과 A 과장은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에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무효 확인소’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20일 취하했다.

앞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이사진 전원에 대해 연임을 의결했다 해촉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서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전 조사특위 대상은 논산시 사회복지 협의회가 아닌 논산시 복지정책과로 객관적인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하게 구성된 조사특위를 부정하고, 조사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이런 행동들을 볼 때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의구심이 커져만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전원 해촉·외압 등의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숨김없이 성실히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과장은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의회를 상대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지인들의 권유로 취하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