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A씨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물 4000매를 제작해 그중 1964매를 지역구 아파트 우편함에 넣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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