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가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29일부터 다음 달말까지 접수한다.
28일 군포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2일~2000년 1월 1일)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전체 주소이력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1년 최대 100만원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청년팀(390-05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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