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26일 빈집을 골라 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A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경북 포항의 한 주택에서 46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나는 등 전남, 충북, 인천, 등 7개월 간 총 8차례에 걸쳐 빈집을 골라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1시 50분 쯤 순천시 조곡동 한 빈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된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등을 토대로 행적을 추적해 지난 19일 폐가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 전 같은 혐의로 복역후 출소해 누범기간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이날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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