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보조금 지원...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 인성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또는 미인정(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이다.

도교육청은 이 기관들이 5월~12월 진행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기관별 최대 1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안전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 비용을 보조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관은 교육청보탬e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심의를 거쳐 4월 중 도교육청 누리집에 대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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