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서 배 씨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 역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는 항소심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배 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과 경기도지사(2010~2021) 재임 당시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최측근이자 비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검찰은 배 씨의 항소심 판결 직후 김 씨를 배씨 혐의 중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배 씨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김 씨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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