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국비 50%를 포함해 총 99억 88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 가입자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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