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지역에서 전체 전공의의 59%인 32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중 127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2곳을 현장 점검해 충남대병원 전공의 37명과 건양대병원 전공의 90명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2곳을 제외한 대전을지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등은 보건복지부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개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아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의사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고 있고 병원‧응급의료기관별 모니터링은 시에서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이 오면 시도 행정조치 등에 대해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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