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1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도교육청 산하기관 간부로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기관의 원장은 이 관계자와 갈등을 빚다 채용비위 혐의로 고발당했다.
21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 교육감이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0월 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은 A씨를 (경영)관리직 1급에 채용했다.
2개월여 전인 같은 해 8월31일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모두 13명이 지원했다.
공업경영학 전문학사인 A씨는 서류전형에서부터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거나 법학 박사학위 수료자, 정부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 등을 모두 제치고 1등을 했다고 한다.
서류심사는 내부 2명과 외부 3명 등 5명으로 꾸려진 전형위원들이 진행했다.
A씨는 임 교육감의 정치적 터전이었던 성남 분당의 한 사립학교에서 행정실장을 30년 넘게 하다 그해 6월 지방선거 때 임 교육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인물이다.
A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해 채용됐다"고 연구원 입사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임용된 지 9개월여 만에 당시 연구원장인 B씨와 보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연구원은 A씨를 지난해 8월1일 ‘환경개선태스크포스(TF)’로 전보 조치했는데, 도교육청이 ‘교육감과의 협의 절차 미 이행’ 등의 이유로 감사에 나섰다.
인사 발령 3일 만에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의 요청을 받은 감사관실은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연구원에 대한 고강도 복무감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감사 뒤 B씨가 그 해 3, 4월 부연구위원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면접 평가표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추가해 B씨의 해임을 결정했다.
B씨는 도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그해 11월6일 사표를 냈다. 앞서 자신은 채용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당시 면접에 참여했던 실무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기관 고발했다.
도교육청도 이에 맞서 B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하고, A씨를 애초 자리로 복귀시켰다.
A씨는 TF 발령 전까지 B씨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인사와 채용, 회계 등을 총괄했다.
B씨는 "지난해 상반기 종합감사에서는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가 갑자기 A씨 인사를 내자 복무감사를 나온 것"이라며 "A씨 등이 짜고 나를 몰아내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는 "당시 채용 등에 대해 결재권한은 있었으나 문제가 된 면접장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아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연구원은 1962년 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소로 설립됐다 2013년 9월 재단법인 형태로 독립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연구원에 출연금 53억여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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