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9일 대구 북구의 B(57·여) 씨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B 씨를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용 빙초산을 B 씨의 얼굴에 뿌려 양안 결막 및 각만의 화학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B 씨가 빌려 간 채무 1억4000만원 중 일부를 갚겠다고 해 딸과 함께 찾아갔고, 피시방 내 옷장에 숨어있던 B 씨를 발견하고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 그러자 B 씨가 "XX같은 X, 딸년도 XX 주제에 왔던 길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자폐가 있는 자신의 딸을 모욕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심한 자폐 증상이 있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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