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전남 장성경찰서는 20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로 A(3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2분쯤 장성군 서삼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t 택배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여성 B(74)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택배 차량을 몰던 A 씨가 걷고 있던 B 씨를 미쳐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forthetru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