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감나무골 서신더샵비발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서부신시가지 견본주택 주변에서 불법 중개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등록(떴다방) 이동식 중개 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 행위 △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으로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은 특별·일반공급 접수일(2월 26~27일) 및 계약 체결일(3월 18~22일)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하게 거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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