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경찰과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 무마 청탁’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브로커 성 모(63)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 1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전 모 씨(64)에 대해서도 징역 2년, 추징금 1억4150만 원을 선고했다.
성 씨와 전 씨는 2020년부터 2021년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탁 모 씨(45·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수사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탁 씨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행으로 전국의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였으며, 처음에는 전 씨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했으나 전 씨는 "더 힘 있는 브로커" 성 씨를 탁 씨에 소개했다.
성 씨는 "사건을 청탁하려면 경찰 고위직 등을 상대로 골프모임을 해야 한다"며 골프 회원권 구매, 접대,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5억여 원을 탁 씨 측으로부터 받고 경찰 고위직, 검찰 수사관 등을 통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거나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 측은 추징금을 낮추려고 탁 씨로부터 받은 금품 상당 부분을 반환하거나, 탁 씨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 씨가 탁 씨에게 지급한 돈은 반환이 아니라 별도로 대여한 돈으로 보이고, 변호사비 선임도 청탁·알선 범행 경비로 쓴 것이기에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경찰 고위직, 정·재계 인사 등과 골프모임 등으로 친분을 쌓고 수사·인사 청탁 브로커로 수십 년간 활동했다.
이러한 수사기관 인맥을 통해 탁 씨에게 사건 해결 등을 약속하며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고 사건 해결이 되지 않자 탁 씨가 검찰에 성씨 관련 비위를 제보하면서 사건화됐다.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에 연루된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성씨는 인사·수사 청탁 비위로 추가로 기소돼 다른 1심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추가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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