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와 최 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개입했다"며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에 재임 중이던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자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씨는 이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임명하면서 성과급 40억 원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실제로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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