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귀포=허성찬 기자]제주 서귀포에 들어서는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이 결국 재공모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4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계속 미뤄짐에 따라 계약자인 박모씨(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이달 내 개원 일정 및 사용허가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힐것을 통보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은 4885㎡부지에 연면적 885㎡의원동과 81㎡의 약국동,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과 주사실 및 의료장비 등을 구비했다. 준공시점은 2023년 1월이다.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시가 민간 의사와 약사에게 장기임대를 통해 운영하는데 시설사용료와 물품대부료를 합쳐 2385만원의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차례의 공모가 계속 유찰되며 서귀포시는 종전 '2~3명 이상의 의사로 진료팀 구성'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휴일·야간 진료 3개월 유예, 건강검진기관 지정 6개월 유예 등으로 조건을 완화하고, 8월께 응찰자가 나타나며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인 10월까지 개원을 해야 했으나, 무장애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BF) 인증이 늦어졌고, 내부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등 운영시설 변경도 이뤄지며 개원이 미뤄졌다.
더욱이 계약자인 박모 의사가 현재 운영중인 병원의 양도·양수의 어려움 등을 들며 개원시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개원 시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 1일 계약자와의 면담에서 이달 내 개원 일정 및 사용허가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최종의사를 밝힐 것을 통보했다.
개원이 이뤄지지 않고 사용허가를 포기할 경우 민관협력의원 재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공모도 4차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도내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보건소측은 "개원이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달 내 개원 시점을 정해줄 것을 통보했다"며 "재공모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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