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결과’…15년 지기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
"싸움 부추기고 방치한 책임 무겁다" 다른 친구 가형

법원이 15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항소심에서 감형하고, 싸움을 부추긴 30대 남성을 가형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 15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감형하고, 그 싸움을 부추긴 30대 남성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 된 A(32)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새벽 0시 18분쯤 대구 북구의 한 주점에서 고교 동창 C(31) 씨와 술을 마시던 중 A 씨에게 ‘C가 네 욕을 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싸움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A 씨는 C 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려 머리 부위를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몇 차례 더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 씨는 "집으로 귀가시키겠다"고 말하며 돌려보낸 뒤 쓰러진 C 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20여시간 방치했다. C 씨는 다음 날인 14일이 되어서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욕설을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C 씨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죄책이 무겁고 1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이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B 씨의 행동의 책임이 무겁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치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했다.

A씨 등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A 씨에게는 ' 항소심에서 유가족을 위해 9650만원을 추가 공탁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에게는 "사건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키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형이 가볍다고 보인다"고 각각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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