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초과 후원금 수령 현역 의원 수사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청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0대 현역 의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A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의원은 대구의 한 기초의회 B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국회의원 후원 최대금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여러 명의 이름을 빌리는 방식의 일명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는 의혹이다.

정치자금법 상 후원금 모금이나 기부한도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