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북부경찰서는 1일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8)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전 4시쯤 광주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렌터카를 빌려 약 4시간 동안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이 운전할 당시 차량에는 친구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난폭 운전을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당일 오전 8시 30분쯤 A 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A 군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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