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단순 주식 보유 갖고 공천 배제 요구는 '마녀사냥'"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지속 보유 가능’ 국회 사무처 해석
구정 이전까지 발표 내용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도

이헌승 의원은 3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도 되기 전인 26년 전 유학 시절 지인들과 함께 설립에 투자한 회사가 덩치가 커지면서 보유액이 증가했다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어떠한 추가 매수도 없었는데 졸지에 투기꾼으로 몰렸다고 강조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공정해야 할 시민단체가 사실관계 파악도 않고 국회의원을 재단한 건 부당한 선거개입이다."

이헌승(부산진을·3선) 의원은 3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도 되기 전인 26년 전 유학 시절 지인들과 함께 설립에 투자한 회사가 덩치가 커지면서 보유액이 증가했다"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어떠한 추가 매수도 없었는데 졸지에 투기꾼으로 몰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경실련은 5억 이상 과다 주식을 보유한 이 의원에게 공천배제 검토를 국민의힘에 요구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이 의원은 A 사의 상장 주식 7억 5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지속 보유가 가능하다’는 국회 사무처의 해석을 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가 단순히 주식 보유액만 갖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의심하고 공천까지 배제하라는 건 마녀사냥"이라며 "구정 이전까지 발표 내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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