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마트 설 선물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31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31일 전북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주지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제과·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 도안 적정 표기 여부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 통보하게 되며, 통보를 받은 업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의 경우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배출 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조문성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제조·유통 업체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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