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무단 방치' 공유 킥보드 등 1023대 견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개소 설치·안전수칙 홍보 강화

충남 천안시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장소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3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장소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

현재 천안에서는 12개 업체가 861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 중으로 견인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 5000원, 보관료 5000원을 부과한다.

시는 견인 등 강제 조치와 함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개소를 설치하고 안전수칙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조창영 천안시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함께 올바른 개인 이용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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