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세관은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저가·저품질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한 의류업체 대표 A(50대)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베트남 등에서 의류 30만 점을 수입해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총 32회에 걸쳐 부정 납품, 186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납품했다.
A 씨는 2021년 같은 혐의로 인천세관에 적발돼 집행유예 중인 상태로 가중 처벌을 우려해 전 직원, 가족 명의 등으로 위장 업체를 설립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조달업체에 납품했던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검토 등 공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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