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8일 수산물 불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기간 화성시, 안산시 등 연안 5개 시·군의 항·포구 출입항 어선과 수산물 직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구 보관 및 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불법 어획물 유통 및 원산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하는 한편,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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