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에 광주 정치권 강도 높게 비난


대통령 9번째 거부권 행사에 비판 '한목소리'
"정권 스스로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임을 시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광주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광주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스스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호소는 무시한 채 거부권을 마음대로 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한다"면서 "한파에 오체투지를 하며 절규하는 유족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켜야 할 국민이 김건희 여사와 장모뿐이냐"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오는 4⋅10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일제히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광주 동남갑에 출마 선언한 민주당 노형욱 예비후보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안 거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에는 관심 없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주업 북구갑 예비후보와 윤민호 북구을 예비후보는 "이번 특별법 거부를 통해 정부는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면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윤 야권연대를 통해 200석 이상 당선되어 탄핵 의석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 알려진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법안 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 견제 장치가 분명하지만 이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이 정부로부터 계속 거부된다면 입법부에 대한 부정이요,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과 쌍특검 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번째다.

kncfe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