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는 올해 어민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어민공익수당 지급일까지 계속 전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이며,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 어업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어업 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공익수당 수령,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어업경영체)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어민공익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민공익수당을 신청하도록 어촌계와 어업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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