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회복 지원 등 전국 시·도에 소방심리단 설치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더팩트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전국의 소방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 공무원의 심신 건강 관리와 치료·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지원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소방공무원복지법'은 소방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소방청과 시·도에 각각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는 소방 공무원이 참혹한 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자살률도 다른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정신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

이형석 의원은 "소방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받은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 마련)이 대안 반영된 뒤 통과됐다. 또 이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61명이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도 통과됐다.

forthetru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