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한층 더 강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남동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 수행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 관련 업무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전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맹성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적 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6월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맹성규 의원과 민홍철·진성준·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항공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점검뿐 아니라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 진압과 관련해 면책 및 손실보상 근거 등도 담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향후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정기로 점검함으로써 사고로부터 국민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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