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예비후보, 포털사이트 이어 저서에도 학력 허위 표기


지난해 9월 책 출판기념회에 2000여 명 몰려 성황
"학과 교수도 했는데…허위 기재를 하겠느냐" 해명

노형욱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저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 반걸음 앞에 노형욱이 있겠습니다에 기재된 저자 학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가 표기돼 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노형욱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학력사항 허위 표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노형욱 예비후보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소개된 학력사항 중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는 사실이 아닌 것(<더팩트> 1월 24일 보도, 노형욱 예비후보, 포털사이트 학력 허위 표기 '잡음'…"사실 아닌 사항, 즉각 수정조치")으로 드러나며 잡음이 일자 즉각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노 예비후보의 학력사항 허위 기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지자들에게 판매한 저서에도 허위 학력은 표기돼 있었다.

노 예비후보의 책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 반걸음 앞에 노형욱이 있겠습니다' 표지에는 저자의 학력을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은 확인된다.

지난해 9월 9일 열린 노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는 2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이 모두 책을 구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량의 출판물이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단순 기재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말할 수 없고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량으로 배포된 출판물에 기재한 노 예비후보의 허위 학력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유권 해석에 달려 있지만 포털사이트에 이어 저서에도 허위 학력사항이 기재돼 입길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예비후보는 "책자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다"면서 "그 학과에서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학력이 대단한 것이라고 허위 기재를 하겠느냐" 고 해명했다.

kncfe00@tf.co.kr

노형욱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의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의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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