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24일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A(70)씨를 구속했다.
A씨는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오피스텔 100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50명에게 전세 보증긍 44억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값이 떨어지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했다.
또 오피스텔 계약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여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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