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포통장 업자의 범행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1754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43)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2월쯤 인터넷 쇼핑몰에서 26억대 가짜 명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 업자 B씨가 노숙자 C씨 등에게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B씨를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이 남아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노숙인을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해 C씨의 거주지를 알려줘 범죄수익금 5772만원을 찾는 데 도움을 줬다. 이후 대가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채무변제로 보여 1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한다"며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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