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의 결혼 자금 몇 푼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과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빼앗았다"며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을 가능성조차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을 향해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시에서 B(70대)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돈 1048만 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 씨가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공항경찰단, 인터폴, 태국 경찰과 공조해 방콕 공항에서 그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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