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회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과 관련, "분당신도시 정비를 서두를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때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시장은 "분당신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성남시는 이주단지 공급을 위한 가용 토지가 부족해 정부에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분당신도시 등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 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제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전문가 및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전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과 분당신도시 정비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위촉한 분당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박사는 참석자들과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선도지구 지정절차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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