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일가족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외할머니 B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C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C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기 출산한 피해자(아기)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진료 기록과 병원비 등을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숨진 아기가 자연사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장애아동을 가진 대부분의 가족에게 주어진 이 사회의 가혹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개인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2015년 3월 6일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낳은 남자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숨지게하고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임신 34주 차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선고 직후 "너무나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우린 정말 몰랐다"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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